얘기는 긴데, 짧게 말하자면,,
안경점에서 3월에 렌즈를 사서
한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밤에 갑자기 눈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양쪽눈에 붕대하고
덕분에 시험도 못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여차여차 진료받고 예약하고
오늘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특진 받았는데,
하드렌즈를 안경점에서 샀다니까 놀라네요.
의사 처방전 없이 파는건 불법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니.
안경점의 콘택트렌즈 처방 및 장착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콘택트렌즈는 눈의 시력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사, 정확한 처방 그리고 정기적 검진은 이러한 부작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지만 간혹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에서는 안경점에서의 콘택트렌즈 처방 및 장착행위를 불
법 무면허 의료행위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며 맑은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위
험을 초래하지 말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http://www.taeeye.co.kr/contactlenshome.html (이 병원 사이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처방전도 없어고, 적응여부도 테스트 해보지 않고
그냥 샀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야되겠죠!
먼저 안경점을 방문하셔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세요.그러면 상식적인 안경사라면
환자분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안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031)384-7878,또는 385-8192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보내고 건강하십시요.
우리모두 편안하고,아름다운것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밝고 행복해지는것!
이것이 바로 태안과가 꿈꾸는 세상입니다.